수술실 CCTV를 저번주부터 실행하였다.
처음에 환자에게 물어보고 환자가 원한다면 녹화를 하고 30일 동안 보관하기로 했다.
이 CCTV는 직원 마음대로 볼수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사고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경찰과 대동해서 보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다)
CCTV로 녹화는 하지만 녹음은 직원이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CCTV녹화는 의료사고를 판단하기보다는 대리수술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수술하는 필드는 수술마다 다르지만 발판에 올라가서 봐도 잘 안 보이는데 CCTV각도로 보일지는 모르겠다.
우리 병원에서는 time-out(환자확인) 시 녹화를 하고 마취과가 환자를 빼면서 녹화를 마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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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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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에 따라 다르지만 응급수술 시에는 CCTV 동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다.
녹화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조심하게 된다. 수술참여 시에는 아무런 생각 안 들고 수술에 집중하지만 그 방이 CCTV 촬영한다고 하면 그 방에 들어가는 것도 꺼리게 된다.
(故) 권대희의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성형외과에서는 역설적이게도 CCTV가 있었다.
권대희 씨는 안타깝지만 대리수술이라기보다 공장식 수술의 피해자가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는 설치가 반갑지 않다. 당연히 누가 자기 일하는 모습을 녹화한다고 하면 좋아하겠는가?
나도 그렇고 의사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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