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말하기 전에 우선 연말 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1. 연말정산
정의 :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연봉 000이니까 일단 세금 000을 떼자.라고 정하지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부양할 자녀가 많고 등등 기타이유로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돈을 쓰게 되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적어집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3000이라면 세율구간은 두 번째인 15%에 속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까지는 6%를 내고 1200~ 3000만 원 까지는 15%를 내게 됩니다.
즉 72만원 + 270만 원 = 342만 원을 내야 되는 샘이지요.
여기 나와있는 누진공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3000*0.15-108 을해도 똑같이 342만 원이 나옵니다.
(위에처럼 계산하기 복잡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게 누진공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득에 따라 내야 될 세금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월급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원천징수)을 살짝 적게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제를 받는 경우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적어서 환급을 받는거고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준 셈이 되니까 돈을 더 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여기까지 왔다면 반은 왔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인적공제만을 가지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녀 한 명당 50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요.
아까와 같은 경우 3000이 아니라 50만원 공제가 된 2950이 기준이 됩니다.
2950*0.15-108이면 334.5만 원으로 원래 금액과 비교하면 약 7.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 세액공제
저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연봉 5500 이하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 원을 납입하였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가 약 16.5%(이건 지방세도 포함)로 약 6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세금이 342였는데 거기서 66만원을 뺀 276만 원의 세금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소득공제
환급받는 세금 = 소득공제액*자신의 종합소득세 세율
2. 세액공제
환급받는 세금 =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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