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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 얼마인가 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세율의 경우 누진세처럼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간단한 예로 좀 더 알아 봅시다.
예) 3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다.
5천만원은 공제
1억 10% -> 1000만원
1.5억 20% -> 3000만원
총 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상속세는 증여와 비슷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상속을 하는 것이다 보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금액은 2억원입니다.
거기다 인적공제를 합하여(자녀수당 5천만원) 5억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인 5억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기본적인 세율은 증여세와 똑같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돈은 증여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와 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돈이아니라 집이라면 현재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음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집으로 증여하는게 아니라 돈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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