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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식경제/시사

낙태죄는 무엇일까?(찬반의 의견)

by 영혼의 길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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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낙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 낙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낙태죄는 간단히 말하면 낙태를 했을 때의 죄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가 상해를 입게하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수술을 한 의료인들은 2년이하의 징여게 처하며 승락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경우에도 부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5년이하 사망에 이르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현행법상에서도 봐주는 경우가 있다.

 

유전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경우 또는 강간이나 준강간에의해 임신이 된 경우, 혈족간의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문제가 될 때 배우자와 의사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다.

 

Q. 과연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가?

 

나는 반대한다.

 

인간으로 잉태를 하면 인간으로써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여성은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아이는 생명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당연히 저울의 무게는 아이쪽이 더 무겁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낙태를 생각할 때 아이를 그냥 지우는 거니까 쉽겠지 생각하는데 전혀아니다. 아래 영상은 낙태 수술을 1200번 시술한 의사의 이야기이다.

 

 

 

영상을 요약하자면
22주 아이

몇주동안 아이가 발로차는 태동을 느낌

양수를 모두 제거하고

날카로운 돌기가 있는 집게(sulfur clamp)를 가지고 뭔가 잡히면 당깁니다.

잡다보면 손가락 정도의 다리가 뽑혀 나옵니다. 다리를 테이블 옆에 두고 다시 집어넣어 팔을 뽑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여 척추, 내장, 심장들을 끄집어 냅니다.

아이의 머리는 큰 자두만한데 집게를 오므려 걸린 물체가 부셔졌으면 흰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제대로 했음을 확신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두개골을 하나씩 뽑아 낸다고 합니다. 아이의 얼굴이 나올 때 수술하는 의사를 보는 방향으로 나올수도 있어요.


아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도 정확히 다 빼내야 나중에 감염이나 출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이 의사도 입양한 딸을 잃고나서 수술을 한 후 아이를 제대로 봤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성의 권리나 그 집도로 벌어들인 돈 같은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의사들도 수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언듯보면 왜 낙태하는 수술을 거부하는 것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주수가 어리면 모르지만 아이가 임신2기 14주 ~28주 이상이면 정말 엄청난 일이다.

 

(물론 원치 않는 임신(성폭력)에 해당할 때는 아이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율권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참 웃기는게 여성의 선택권이 그렇게 중요하면서 서로 성관계를 가질 때는 왜 그말을 못하는 지 모르겠다. 여성이 혼자 아이를 지우는 것은 선택이고 성교할 때 말을 안하는 것은 왜그런지 모르겠다. 

 

페미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찬성을 한다.

 

1.찬성하는 이유로는 실효성이 낮다. 임신중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실제적인 제도적 지원이 없다.

 

2.생물학적 남성에게는 낙태죄를 묻지 않는다. 방조, 낙태교사죄를 물을 수 있지만 낙태죄는 묻지 못한다.

 

3. 여성의 자기결정권

 

 

진짜 웃긴게 그럼 맘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했으면서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에 포함해 달리는 건가? 진짜 인간적으로 염치가 있나 싶다.

 

남자들이 낙태를 하지 않았는데 낙태죄를 묻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다. 만약에 남자는 아이를 원하고 여자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여자가 낙태를 해버리면 남자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태아의 자기결정권은 누가 보장을 해주는지 모르겠다. 임산부를 폭행하다 유산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태아를 살해 했다고 생각하여 죄를 더 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낙태가 합법화되면 태아를 때려죽여도 뭐 여성도 맘대로 죽이는데 왜 여성은 되고 남은 안될까라고 물으면 과연 대답을 어떻게 해야할까? 태아는 내꺼니까 내가 죽여도 되는데 니는 안되? 그정도면 그냥 재물 손괴아닌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으로 잉태를 했으면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인간이랑 동물이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동물로 태어나서 한평생 인간을 위해 일을하고 나중에는 뼈와 살을 주는 소와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점인데 태아를 그정도로도 여기지 않는 인간들에게 혐오가 생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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