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1 주식거래세, 양도세에 대하여 이번 2023년도에 바뀌는 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고 7월 말에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다시내고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23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삼프로tv에서 염동찬(이베스트투자증권)님의 의견입니다. 총평 : 학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망스러운 점이 몇가지 있다. 1)좋은점 1. 분산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 ex)250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국내에서는 1000손실 해외에서는 800이득일 경우 합치면 –200이다. 현재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1000손실이지만 거래세를 내고 해외에서는 800이득이라 양도세를 냄(둘다 낸다.) 바뀔 경우 만약에 어떤 주식은 + 어떤주식은 -가 났을 때 -를 손절해 버리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의 불균형.. 2020.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