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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식경제/경제공부, 비트코인

주식거래세, 양도세에 대하여

by 영혼의 길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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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도에 바뀌는 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고 7월 말에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다시내고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23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삼프로tv에서 염동찬(이베스트투자증권)님의 의견입니다.

 

총평 : 학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망스러운 점이 몇가지 있다.

 

1)좋은점

 

1. 분산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

 

ex)250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국내에서는 1000손실 해외에서는 800이득일 경우

 

합치면 200이다.

 

현재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1000손실이지만 거래세를 내고 해외에서는 800이득이라 양도세를 냄(둘다 낸다.)

 

바뀔 경우

만약에 어떤 주식은 + 어떤주식은 -가 났을 때 -를 손절해 버리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의 불균형성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2. 조세의 형평성을 지킨다.

조세의 형평성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것인데 거래세는 이러한 규칙어 어긋난다. 그래서 거래세를 폐지하면 조세의 형평성을 지키게 된다.

 

2)실망스러운점

 

1. 세금의 원칙대로라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0.15%까지 줄어들음)

-사실을 0.15%는 농특세이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똑같다

 

2. 금융투자 소득에서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미국과 일본은 포함한다.

배당소득이 포함되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위험자산으로 손실이 났을 대 안전자산으로 얻은 배당소득을 세금을 낼 때 깍아 준다.

 

그렇게 한 이유 : 확정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줄일수도 늘릴수도 없앨수도 있다.

 

3.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3)질문

Q. 23년부터 과세를 하면 22년에 이득을 본 것을 다 팔아 버린다?

 

수익률계산은 22년 종가랑 취득가액이랑 높은 것으로 한다. 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해준다.

(과거에 대만에서 그러안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Q.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은데 왜 한국주식을 하겠냐?

 

해외 비과세 250만원, 한국 비과세 2000만원 그래도 한국주식을 하는 것이 세금에 있어서 이득이다.

 

1년에 2000만원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안 좋음.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상위 5%이다.

 

4)투자자입장

2000만원 이하로 벌으면 세금부담음 줄어든다.(농특세 0.15%만 내므로)

부부각각이므로 각 부부 합쳐서 4000이상 벌 사람이 드물기는 할 것이다.

3년까지 손해가 있으면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올해 이득이나고 내년에 손해가 나면 환급은 안해줌)

 

+개인적인 생각

로스컷 즉 손절을 하게 만든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어보인다. 세금을 위해 안좋은 종목을 손절을 계속 해버리면 일반 주식이 소문등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손절을 하면 그 종목은 정말 다시 오르기가 힘들 것이다. 

 

장기투자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거래세가 줄어들고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그럼 단타를 치겠는가 아니면 장타를 치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양도세 보다 거래세를 많이 올린다면 사람들이 단타를 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손해든 이익이든 거래할 때 마다 손해가 확정되는데 누가 거래를 많이 하려고 할까? 한번 들어갈 때 

 

++농특세

농어촌특별세의 줄임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 농어촌을 도와주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근데 농특세가 주식거래를 할때 물다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터무니 없다고 느낀다. 농산물을 사면 부가세가 면제인데 이런곳에서 할인해주고 주식거래할때 나오는 세금으로 채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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