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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식경제/ETF

ETF 보유기간과세란 무엇일까?

by 영혼의 길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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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상장이면서 해외 ETF를 사서 팔았는데 보니까 세금을 어마 무시하게 내더군요.

 

저희 아버지 주식인데요. 이번에 Tiger 원유를 샀다가 팔았는데 수익률은 9.58% 손익 금액은 506만 원, 매매비용은 7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비율이 약 15.48%가 매매비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세금은 없고 유증 기관 수수료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국내 상장 ETF도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는 ETF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ETF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ETF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증권사별 거래 수수료는 있음).

 

세금을 내는 ETF는 국내 상장이지만 해외 주식 및 상품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 kindex 나스닥 100, kindex 미국 S&P500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 상품에 해당합니다.

 

TIGER TOP10, KODEX 은행과 같은 경우 제가 아는 대로 역시 비과세 상품에 해당했습니다.

 

세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상장 국내 ETF 매수 후 매도 -> 이익금에 대한 세금 X

국내 상장 국내 ETF 분배금(배당금) -> 배당소득세 15.4%

국내 상장 해외 ETF 매수 후 매도 ->  이익금에 세금 15.4%(정확히는 과표기준에 따라 다른데 거의 차 이안남)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배당금) -> 배당소득세 15.4%

 

이렇게 보았을 때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가지고 있을 시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과세이연이 되고 타는 나이에 3.3%만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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