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왜 줄까?
1월 23일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7,630 명 입니다.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1차로는 100만원 2차로는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상
1. 매출액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중이며 폐업 상태가 아닐 것(아래 자세한 내용)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으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소기업 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버팀목 자금 플러스 ,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및 매출 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제외 업종
사행성,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함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금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언제 지급 되나요?
원래는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불가능 할것으로 보이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급이 되는데
예상하기로는 다음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국체성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판단기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신청문의
1533-0100(평일 09 ~ 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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