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1) 진단한 의사 in 24hr to 보건소장에게 신고 ->->-> 보건복지부 장관
2) 혈액 in 24hr to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혈액 수입 ; 통관 이전에 식약처장에게 검사
3) 업소 6개월 간격으로 검사
4) 외국인 입국전 1개월, 72시간 이내 검진(입국 후) to 보건복지부 장관
5)기본적인 인적관리는 시군구시도지사 등이 관리
-> 요양시설, 치료권고(강제가능), 생활이 힘들경우(시군구청장 지원)
6) HIV 검진을 하는 곳은 감염인이 취업이 불가능
7) 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군구
7. 검역법
1) 5일 콜레라 6일 페스트 황열 10일 사스, 동물인플루엔자 14일 메르스 21일 에볼라 최대잠복 신종플루
(5대기콜, 6황폐, 10 사인, 14 메 21 에)
->시군구청장이 격리지시 ->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기본적인 인적관리는 검역소장에게 있음
2) 검사제외 전부 or 일부
-급유, 급수 하는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 채우기
-도착 or 출발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 수리
-기상악화(태풍)
3)검역장소
-질청장 +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검역소장이 부득이하게 정하는 경우
=나포,귀순,조난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선박 도착시 즉시 필요한 경우
4) 검역 시간 + 기간
-즉시
->아니면 격리 및 대기
(기상악화, 승객의 안전, 검역공무원의 안전)
-가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아님
5) 격리시설
-질청장이 정한곳
-자가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 관리기관, 요양소, 진료소
6) 선박
-노란색 기 or 전조등
7) 조사내용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
-운송수단의 식품보관 상태
-매개체의 섭식유무와 번식상태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메인) // 자동차의 경우 이것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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